(사)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퍼실리테이터 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the Federation of Korean Facilitators 로 약칭은 FKF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공공부문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수립을 활성화하여 숙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 퍼실리테이터간의 협업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숙의형 리더십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 회는 필요할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③ 지회 설치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수립 방법 연구
② 공익 퍼실리테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③ 공익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토론교실 후원
④ 비영리단체의 토론 방식 지도 및 퍼실리테이터 파견
⑤ 주민참여형 정책수립을 위한 도서 발간 및 자료 수집, 조사, 연구 활동
⑥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활동
⑦ 사업 수행을 위해 본회에 공공혁신센터, 청소년토론센터를 둘 수 있다. 센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기업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자격)
① 정회원은 본 회에서 인정하는 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취득하고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② 일반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 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③ 기업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입회 절차를 필한 법인으로 한다.
제7조(회원가입 및 탈퇴)
① 전조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가입원서(온라인 회원신청 포함)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탈퇴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회에 임의 탈퇴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본 회의 회원가입 등에 관한 절차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항목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정관 및 제반 규정,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② 회비 및 기타 별도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
③ 본 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교육훈련
④ 회원신상 변동 신고
제9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일반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② 제8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③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가할 수 있다.
③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④ 회원을 징계할 경우 해당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② 회장 1인
③ 부회장 3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④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이사장, 회장, 부회장, 지회장 포함)
⑤ 감사 2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③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부회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다른 임원과 겸할 수 없다.
⑦ 임원 선임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⑧ 각 지회의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② 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⑤ 이사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액의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당연직 이사는 출연금을 유예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새로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그때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① 임원이 장기간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임원이 본회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③ 임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제17조(임원의 보수 등)
① 유급 임직원의 보수 및 활동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비상임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 및 임원이 업무수행시 발생되는 최소한의 경비는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자문기구)
①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현 회장단 임기만료와 같다.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①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실시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감사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총회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등을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개회 및 결의)
①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② 총회는 총회 직전 회계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회원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대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 대리인은 본 회의 회원에 한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총회를 개최한 경우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임원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사무처에 보관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①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해산에 관한 사항
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의결권의 제한)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에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4조(이사회의 개회 및 결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장에게 의결을 위임할 경우 이사회 개최전까지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이사 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사무처에 보관한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③ 제규정 개정 및 추가경정예산 의결사항은 총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6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하되 액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발전기금), 기업회비
② 사업운영 수수료 및 이익금
③ 찬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품
④ 기타 수입금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제28조(잉여금의 처리)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9조(회계보고)
①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호의 서류는 총회 개최 결과보고와 함께 5년간 사무처에 보관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부동산 및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으로 하며 그 외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재산은 회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하되 기본 재산은 이를 처분, 증여, 대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기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재산목록은 매 회계연도말에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위원회 및 사무처
제32조(위원회)
① 회장의 업무집행을 보좌하고 정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상설기구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사무처)
① 본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일반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처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절차, 인사, 복무, 보수, 여비 등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해산 및 준용
제34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각각 제적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해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제36조(준용)
이 정관이나 규정·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제37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정관은 총회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