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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토론지도사 자격 신설 및 규정 변경 안내]

존경하는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연합회의 발전과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청소년토론지도사’ 자격이 새롭게 신설되고, 이에 따른 입회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일부 신설·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 토론 문화 확산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변화인 만큼,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토론지도사 자격 신설 (시행일: 2026년 3월 1일)
    자격은 1급·2급으로 구분됩니다. (규정집 제4조)

◎ 2급 취득 요건 (규정집 제6조 5항)

  • 본 회가 인정하는 10시간의 대면 자격 과정 워크숍 및 사전·수료 후 이론 수업 이수
  • 민간자격 검정 합격
  1. 일반회원 입회 자격 확대 (규정집 제8조 1항, 제10조 1항)
    기존에는 퍼실리테이터 민간자격 3급 취득자만 일반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청소년토론지도사 2급 취득자도 입회가 가능해집니다.

[참고] 청소년토론지도사 1급 승급 요건 (규정집 제6조 6항, 제8조 표3)
1급 승급을 희망하시는 회원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본 회가 인정하는 10시간 이상의 1급 자격 과정 워크숍 수료
  • 본 회 등재 청소년토론 수업 24차시 이상 운영 (기초·기본·심화 시제별 차시 충족 필요)
  • 워크숍 및 세미나 누적 60시간 이상 참석
  • 프로보노 사업 누적 60시간 이상 참석
  • 본 회 인정 세미나 2회 이상 발표
  • 민간자격 검정 합격

문의 사항은 카카오톡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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