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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 예산의 우선순위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과 투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모든 지자체가 운영하며, 형식적 공모를 넘어 실질적 숙의가 이뤄지는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릅니다.

언제 적합한가

진행 절차

  1. 사업 제안 접수 — 주민 공모를 진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병행합니다.
  2. 숙의·심사 — 분과별 토론으로 제안을 다듬고 타당성을 검토합니다(퍼실리테이터 진행).
  3. 우선순위 결정 — 주민총회에서 발표·토론 후 무선투표로 순위를 확정합니다.
  4. 예산 반영·환류 — 선정 결과를 공개하고 집행을 모니터링합니다.

퍼실리테이션이 필요한 지점

분과 토론에서 목소리 큰 소수가 아닌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 총회에서 수백 명의 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계하는 것. fKF는 분과 퍼실리테이터 파견과 무선투표 시스템 운영을 함께 제공합니다.

국내 적용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2011년 법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 절차를 두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제도가 정착된 만큼 형식화 문제도 함께 커졌습니다. 제안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실제 예산 반영 규모는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에 머물고, 위원회가 소수 고정 참여자로 굳어지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성공 조건

흔한 실패 요인

성공 조건

준비물 · 예산 고려사항

항목기준확인 포인트
연간 일정제안 접수(2~3월) → 숙의·심사(4~7월) → 총회·투표(8~9월) → 예산 반영(10월)지자체 예산 편성 일정과 역산해 설계
학습 자료예산 구조 설명서, 제안 요건 안내, 전년도 집행 결과전문 용어를 주민 언어로 바꿔 쓸 것
회의 구성분과별 3~5회차, 회차당 2~3시간1회차는 학습 전용으로 배정
인력분과별 퍼실리테이터 1 + 기록 1 + 예산 부서 담당자부서 담당자 참석 여부가 성패를 좌우
총회 장비무선투표기, 음향, 집계 화면투표 방식·동수 처리 규칙을 사전 공지
산출물제안 목록, 심사 의견, 우선순위 결과, 집행 계획탈락 사유 회신 문서 포함

비슷한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주민참여예산시민원탁회의공론화
대상예산 사업 선정지역 의제 전반찬반이 갈리는 정책 결정
주기매년 반복되는 제도사안별 1회성사안별 수개월 과정
법적 근거지방재정법 제39조 + 조례없음(자율)사안별 위원회 설치 근거
결과 효력예산안 편성에 반영권고·참고권고안 제출

fKF 수행 사례에서 참고할 지점

주민참여예산의 숙의·총회 단계는 원탁 토론과 실시간 투표로 운영됩니다. fKF가 운영한 아래 사례들은 그 진행 구조를 그대로 담고 있어, 참여예산 총회를 설계할 때 참고 사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전체 수행 목록은 fKF 수행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회 진행 설계

참여예산 총회는 숙의형 원탁토론 구조를 적용합니다. 안건 수가 많은 만큼 사전 배포학습 후 투표가 특히 중요합니다.

단계내용
사전 배포총회 1~2주 전, 사업 목록·예산액·기대효과 요약 발송
도입표결 규칙 안내, 분야별 사업 설명, 예산 부서 담당자 질의응답
토론소그룹 토론과 전체 토론
결정우선순위 투표로 확정, 결과 즉시 공개
마무리예산 반영 절차·일정 안내

사전 홍보가 많았던 사업이 숙의 후 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학습과 토론을 투표 앞에 두는 것만으로 선정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담당 부서가 준비할 것

이 방법론을 활용한 fKF 수행 사례

주민·청소년이 직접 정책과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순위를 정한 fKF 수행 사례입니다.

연도별 전체 수행 목록은 fKF 수행실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회에서 거수 대신 무선투표를 쓰는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눈치 보지 않는 투표가 가능하고, 결과가 즉시 화면에 집계되어 공정성 시비가 없습니다.

청소년 참여예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fKF는 청소년 토론지도사 네트워크로 청소년 눈높이의 숙의 과정을 설계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사업까지 제안할 수 있나요?

지자체 사무에 속하고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며 단년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기본 요건입니다. 인건비성 경비, 특정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 타 기관 소관 사업은 대개 제외됩니다. 요건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므로 제안 접수 전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인원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집 방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고문 게시만으로는 기존 참여층만 옵니다. 지역 커뮤니티·학교·직장 단위로 찾아가 설명하고, 야간·주말 회차와 온라인 참여를 병행하면 참여 폭이 넓어집니다. 인원이 적다면 분과 수를 줄이고 한 분과의 숙의 질을 높이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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